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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원장, 고려대의료원에 기부금 전달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이호준 더베스트내과 원장(의학 85)으로부터 1천만 원을 기부받았다. 이번 기부로 이 원장이 고려대의료원에 전달한 기부금은 누적 2억 4천만 원에 이른다.

기부식은 지난 9월 4일 오후 1시 30분 고려대 안암병원 본관 노블레스 라운지에서 열렸다. 행사는 기부자인 이호준 원장과 윤을식 의무부총장, 한승범 안암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호준 원장의 이번 기부금은 그의 저서 『상심(傷心): 우여곡절, 심장치료의 역사』(군자출판사)의 인세 수익으로 마련됐다. 기부금은 고려대의료원이 현재 추진 중인 국제 의료지원 사업인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호준 원장은 학부생 시절 본인이 받은 장학금에 보답하고자 지난 2005년 개원 이후 고려대의료원에 처음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후 의과대학 지정발전기금, ‘65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난 20년간 모교와 의료원에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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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