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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의료지원 협약 체결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 16일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이하 초록우산)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의료지원 사회공헌사업 협약’을 맺었다.

 KBS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구성욱 병원장, 이지현 사회사업팀장, KBS 교양다큐센터 이재정 센터장, 손종호 제작기획국장, 이기연 ‘동행’ CP, 초록우산 디지털마케팅본부 조성준 본부장, 차동범 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KBS 프로그램 ‘동행’을 통해 소개되는 아동·청소년 중에서, 의료적 지원이 시급한 사례를 발굴하고 치료와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동행’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의 일상을 밀착 취재하고, 시청자 참여로 후원과 변화를 이끄는 공익 방송 프로그램이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의료지원 연계와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건강한 성장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공헌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진료 및 치료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치료의 시행, 치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을 담당하고, ▲초록우산은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발굴·추천하고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KBS는 ‘동행’을 통해 의료지원 사례를 방송하고, 공동 캠페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연계에 협력한다. 협약 기간은 1년간이며, 종료 1개월 전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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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