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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남훈 교수,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학술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남훈 교수가 9월 13일 서울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4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학술상은 최근 5년간 지질대사 및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에 대해 수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학문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남훈 교수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여 받았으며, 학술대회에서 ‘Triglyceride metabolism, hypertriglyceridemia, and its therapeutics’라는 주제로 강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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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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