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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업무협약 체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과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원장 김종욱, 이하 ‘진흥원’)은 10월 1일(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보건의료산업의 혁신과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보건의료 혁신 창업기업 발굴·육성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치과의료기업의 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및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으로 지정받아 치과재료의 국내외 품목허가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적합성테스트센터는 치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검증하여 국내 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협약으로 김해 지역의 의생명 관련 기업들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보유한 첨단 연구 인프라와 풍부한 임상시험 경험을 활용해 제품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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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팬데믹 대비 범부처 검역 대응 기반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검역법」 개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화)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팬데믹 시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것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형태로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운송수단(항공기․선박)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해 ’25년 12월 현재까지 총 128차례 운영되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검역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경험을 법적 제도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병관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동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운송수단의 운영, 그 밖에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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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송년회 시즌, 통풍 환자 ‘비상’…과음·과식이 발작 부른다 연말 송년회와 각종 모임이 이어지는 12월, 통풍 환자들에게 경고등이 켜졌다. 과음과 기름진 음식의 과다 섭취는 통풍 발작을 촉발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관리가 미흡할 경우 만성 관절염과 신장 질환으로 악화될 위험도 크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액 속 요산 결정이 관절에 더 쉽게 침착해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풍은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 결정이 관절과 주변 조직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갑작스러운 관절통, 부기, 발적이 특징적이며 특히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손가락 관절에서 자주 발생한다. 통증은 대개 밤에 시작되며 손을 대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해 ‘출산 통증에 버금간다’는 표현까지 나온다. 반복적인 발작이 이어질 경우 관절 변형과 통풍 결절이 생기고, 만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통풍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통풍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0년 46만8천여 명에서 올해 55만3천여 명으로 4년간 약 18% 증가했다.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12배가량 많으며, 비만·고령·서구화된 식습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잦은 회식과 운동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