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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업무협약 체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과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원장 김종욱, 이하 ‘진흥원’)은 10월 1일(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보건의료산업의 혁신과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보건의료 혁신 창업기업 발굴·육성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치과의료기업의 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및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으로 지정받아 치과재료의 국내외 품목허가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적합성테스트센터는 치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검증하여 국내 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협약으로 김해 지역의 의생명 관련 기업들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보유한 첨단 연구 인프라와 풍부한 임상시험 경험을 활용해 제품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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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비급여 규제 즉각 중단해야 "…당연지정제 헌법소원까지 예고 정부가 비급여 진료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 정책을 "보여주기식 규제"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만 하는 병·의원에 대한 규제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수십 년 동안 필수의료에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에는 공공성만 요구해 왔다"며 "많은 의료기관이 생존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제도의 실패는 인정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과를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안의 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