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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구강청결 스프레이 ‘가그린 후레쉬브레스민트 롱래스팅’ 출시

인체시험 통해 6시간 구취 감소 효과 확인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구강청결 스프레이 ‘가그린 후레쉬브레스민트 롱래스팅’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가그린 스프레이 라인업을 확장한 제품으로, 입문자용 ‘가그린 후레쉬브레스민트’보다 강렬한 상쾌함과 긴 지속력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개발됐다.

‘가그린 후레쉬브레스민트 롱래스팅’은 청량감을 극대화한 스파이시 민트향을 적용해 강한 민트향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또한, 유효성분인 세틸피리디늄염화물(CPC)을 함유해 구취 및 프라그 제거에 도움을 주며, 인체적용시험 결과 사용 직후뿐 아니라 6시간 후에도 구취 유발 물질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신제품은 전국 올리브영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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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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