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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병원체를 위해도에 따라 위험군 분류하고 생물안전 정보 최신화

질병관리청,「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 개정

질병관리청이 국내 감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바이오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을 개정·발간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병원체 위해성 평가와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특성과 생물안전 정보를 담은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7판)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해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를 비롯해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차원의 생물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등을 통해 바이오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에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서 제시한 생물체 위험군 분류 목록에 수록된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 총 181종을 대상으로 최신 생물안전 정보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감염경로와 감염량 등 병원체 특성 정보, 실험실 관련 감염 사례, 치료 및 사용 가능한 백신 정보, 밀폐 실험실 기준, 개인보호구 및 사용 가능 소독제 정보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생물안전 참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실험실 관련 감염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생물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속 가능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생물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개정된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이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는 바이오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내 ‘정책정보 > 감염병 진단 및 분석 > 생물안전국가관리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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