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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노재영칼럼/의료인을 향한 흉기 위협,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에 대한 범죄다

의료인을 향한 폭력에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세계,처벌은 강력하고 예방은 체계적

최근 경기도의 한 의원에서 발생한 흉기 협박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의료인 안전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다뤄왔는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진료에 불만을 품었다는 이유로 의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끝내 위해를 가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의료 체계 전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의료인을 향한 폭력을 명백한 ‘공공 안전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수의 주(州)에서 의료인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중범죄(felony)로 처벌한다. 특히 흉기를 이용하거나 진료 중인 의료진을 위협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돼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다. 연방 차원에서도 병원과 의료기관을 ‘특별 보호 시설’로 간주해, 의료 종사자를 공무 수행자에 준하는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확대되고 있다. 병원 내 폭력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를 공격한 행위로 취급되는 것이다.

영국 역시 의료인을 향한 폭력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고 있다. 2018년 제정된 「Emergency Workers (Offences) Act」에 따라 의사·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최고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영국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병원 내 폭력 발생 시 즉각 경찰이 개입하는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원칙을 제도화했다. 폭언과 협박 단계에서부터 엄격히 대응함으로써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또한 의료인을 공공의 안전을 담당하는 필수 인력으로 규정하고, 진료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특히 독일은 의료진에 대한 위협이나 폭력이 확인될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구조를 통해 가해자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최근 의료 현장 폭력 증가에 대응해 형법과 의료법 해석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흉기 소지나 위협 행위를 중대 범죄로 엄격히 다루고 있다. 병원 내 경찰 상주, 비상 호출 시스템, 출입 통제 강화 등 예방 중심의 제도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의료인을 향한 폭력은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 영역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처벌은 강력하고, 예방은 체계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요구한 것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결코 과도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이제야 마땅히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다.

의료 현장에서 폭력과 위협이 상시화되면 의료인은 방어적 진료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의료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간에서 안전하고 충실한 진료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결단해야 한다. 흉기 이용 의료인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문화하고, 의료기관을 특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법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폭력 발생 이후의 사후 처벌뿐 아니라, 경찰 연계 시스템, 보안 인력 배치, 출입 통제 강화 등 예방 중심의 제도 역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 의료인을 지키는 일은 특정 직역의 권익을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사회의 안전 기준을 지키는 문제다. 세계는 이미 의료인을 향한 폭력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제 한국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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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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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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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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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수급 불안 속 ‘약속 지킨다’…파머플라텍, 거래선 신뢰 높여 성원피앤아이(대표 홍순호) 가족회사인 ㈜파머플라텍이 최근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나프타(Naphtha) 수급 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인 납품을 이어가며 거래선으로부터 ‘신뢰감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급 차질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나프타는 PVC, PET, PVDC 등 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용기 생산에 필수적인 기초 원료로, 공급 불안은 곧 제품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머플라텍은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시설을 기반으로 의약품용 플라스틱 용기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용기를 주문 생산하며 기존 거래선과의 납품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회사는 원료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산 라인의 안정적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이송장치(컨베이어 시스템)와 회전 커터 등 생산설비를 활용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실험실에서는 함수율 측정기, 전자저울, 밀봉 테스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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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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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아산화질소 사용 논란 확산…의료계 “면허 범위 벗어난 위험한 마취 행위”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마취 행위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산화질소는 흔히 ‘웃음가스’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체내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심할 경우 뇌 손상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응급 대응이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특히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 정지나 심정지 등 초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기도 폐쇄 시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