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 김재유.사진 )는 9일 자궁경부암 국가 암 검진과 관련해 자궁경부 세포 검사(Pap smear) 검체 채취 행위에 대한 별도의 수가를 신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현행 수가 체계가 세포 병리 판독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의 직접적이고 침습적인 검체 채취 행위가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원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자궁경부암 검진은 조기 발견 시 치료 성과가 매우 우수한 예방 가능한 암으로 공중보건적 가치가 높은 정책”이라면서도 “정작 검사의 핵심인 검체 채취 과정은 의료 체계 내에서 기이할 정도로 저평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자궁경부 세포 검사는 단순한 검체 수거가 아니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질경을 삽입해 자궁경부를 노출시키고 암 발생의 핵심 부위인 변형대(Transformation zone)를 확인한 뒤 무균적으로 세포를 채취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 행위다. 특히 검체 채취의 정확도가 암 발견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채취는 정상 판독으로 보고되더라도 암을 놓칠 수 있는 위음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령, 폐경 여부, 출산력에 따른 해부학적 변이를 고려해야 하고, 질경 삽입에 따른 통증과 출혈, 감염 위험을 감수하는 침습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 외래 진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행 수가 체계는 의료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원의사회는 다른 국가 암 검진 항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등은 침습성을 이유로 수십만 원대의 행위료가 책정돼 있는 반면, 자궁경부암 검진은 세포 병리 판독 중심의 상대가치점수 체계로 인해 의사의 직접 시술료 보상이 극히 낮은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자궁경부 세포 검사에는 골반 내진과 질경 삽입이라는 침습적이고 성적 민감도가 높은 행위가 포함돼 있음에도, 지금까지 의사가 시행하는 검체 채취 행위료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사의 직접 의료 행위 시간이 약 8분 이상 소요되는데도 보상이 없는 환경은 검진의 질 저하와 의료기관 참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자궁경부 세포 검사 시행 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기술적 숙련도와 책임 부담을 반영한 ‘질강 검체 채취료’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액상 세포 검사, HPV 검사, 성매개감염(STD) 검사, 그람 염색 검사 등 질경 삽입이 필요한 모든 검체 채취 행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채취료 수가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사회는 “검체 채취료 신설은 단순한 수가 인상이 아니라 여성 건강권 보호와 국가 암 검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보건당국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산부인과 의사들은 손해를 감수하며 국가 검진을 지속할 수 없다”며 자궁경부암 국가 암 검진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