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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회의 개최

구제역․조류독감 가축 매몰지 침출수등 예방대책 논의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관리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오는 23일 식약청 중회실에서「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 참석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16개 시․도 및 민간단체(한국식품공업협회, 대한영양사회 등)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구제역․조류독감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관련 지하수 오염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의 대형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을 범정부 매몰지 사후관리 T/F팀과 협조하여 관련부처 및 16개 시․도, 관련단체와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매몰지 사후관리 T/F팀은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관계부처 간(총리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매몰지 관리 및 주변 마을의 안전한 물 공급 추진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식약청은 각 시.도에 가축 매몰지 인근 지하수 사용시설(집단급식소, 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신속히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완료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식약청 자체 대책반 및 실태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사항은 ▲구제역․AI 가축 매몰지역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시설 등 안전관련 부처별 역할 분담 ▲노로바이러스 부처별 관리 강화 방안 ▲식중독 원인 규명율 향상을 위한 검사강화 방안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 및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집단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시․도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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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