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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르프로펜 함유 최초 트로키제, '스트렙실' 국내 출시

옥시레킷벤키저, 14일(목) 임페리얼 팰래스 호텔서 '스트렙실 런칭 컨퍼런스' 개최해

인후에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인 플루르비프로펜(Flubiprofen)을 함유한 최초의 트로키제, '스트렙실(Strepsils)'이 국내에 첫 출시되었다.

옥시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는  14일 임페리얼 팰래스 호텔에서 '스트렙실 런칭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50년 전통, 전 세계 판매 1위 '스트렙실'의 위상을 한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Gaurav Jain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스트렙실은 가비스콘에 이어 한국에 두 번째로 출시하게 되었다"며 "한국에 첫 번째로 출시한 가비스콘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스트렙실도 큰 성공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 한국에는 인후통(염)만을 치료하는 약이 없는 걸로 안다"며 "이번 스트렙실의 출시와 함께 인후통(염)을 가진 한국 환자들의 증상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목은 매우 민감하여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붓거나 아플 수 있다. 그 원인으로 바이러스, 세균, 매연·먼지·건조한 환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아직도 인후통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합감기약이나 일반 진통제를 복용한다.

스트렙실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인 프루르비프로펜(Flurbiprofen)을 함유한 최초의 트로키제로, 아픈 목에 직접 작용하여 붓기와 통증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준다.

스트렙실은 약 1개(2.6g) 중 플루르비프로펜 8.75mg 함유하고 있으며 1개를 입안에서 서서히 녹여 복용한다. 한 번 복용하면 그 효과가 3~6시간 지속된다.

스트렙실은 195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출시되었으며,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40개 국가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 세계 판매 1위의 브랜드이다.

스트렙실은 플루르비프로펜을 함유한 최초의 트로키제로,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안전성을 가진다.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에 염증생성에 관여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해 진통과 소염작용을 한다.

또한 ▲인후의 통증을 15분 이내에 감소시켜 통증에 빠르게 작용하고 ▲4시간 이상 지속되는 효과를 가지며 ▲주성분인 플루르비프로펜을 아픈 목에 직접전달하는 국소작용을 하고 ▲낮은 용량의 NSAID로(8.75mg) 인후염에 효과적임과 동시에 우수한 내약성을 가진다.

한편, 스트렙실은 복용시 목이 간질간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미미하고 일시적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생활용품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 중 하나로, 작년 매출액은 15조 2천억 원, 시가 총액 44조 2천억 원이다. 최근 SSL Internation plc.를 인수하면서 그 규모가 더 커졌다.

현재 180개 국가에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는 60개 국에 법인을 두고 2,30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Gaurav Jain 대표는 이날 런칭 컨퍼런스에서 지난 3년 기준으로 9~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OTC 제품의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존 옥스포드 교수(John Oxford,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와 아드리안 쉐퍼드 홍보팀장(Adrian Shephard, Professional Relations Manager/RB)이 인후통(염)의 증상과 인후통(염)에 스트랩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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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마운자로' 표방 짝퉁 비만치료제 온라인 판매 성행..뿌리 뽑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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