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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조영제 종류 따라 파킨슨증 위험 차이…“거대고리형은 위험 증가 없어”

국내 22만 명 추적 연구 결과… ‘거대고리형’은 안전, 과거에 사용하던 ‘선형’ 조영제는 위험 소폭 높여
전문가들 “거대고리형 조영제 안심하고 사용 가능… 선형은 추가 연구 필요”

MRI 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제 종류에 따라 파킨슨증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국내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현재 의료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대고리형 가돌리늄 기반 조영제는 파킨슨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가톨릭대학교·숭실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1~2014년 사이 처음 MRI 검사를 받은 40세 이상 한국인 22만 2,977명을 약 10년간 추적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대상자를 ▲조영제 없이 MRI를 받은 그룹(9만2,230명) ▲선형 가돌리늄 기반 조영제를 사용한 그룹(4만8,335명) ▲거대고리형 조영제를 사용한 그룹(8만2,412명) 등 세 그룹으로 나눠 2022년까지 파킨슨증 진단 여부를 추적 관찰했다. 분석 과정에서는 나이, 성별, 흡연, 음주, 신장 기능 등 주요 변수를 함께 고려했으며, 파킨슨증 관련 증상으로 MRI를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분석에서 제외해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분석 결과 현재 MRI 검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대고리형 조영제를 투여받은 환자군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군과 비교해 파킨슨증 발생 위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치료가 필요한 파킨슨증,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등 세부 분류에서도 위험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과거에 널리 사용됐던 선형 조영제를 투여받은 환자군에서는 파킨슨증 발생 위험이 조영제 미사용군보다 약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65세 이상 고령층,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 암 과거력이 없는 환자군에서 더 두드러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선형 조영제와 파킨슨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국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문원진 교수는 논평에서 “현재 사용되는 거대고리형 조영제가 파킨슨증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점은 이번 연구에서 명확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선형 조영제 투여군에서 암 환자 비율이 58.1%로 조영제 미사용군(5.6%)보다 크게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약물이 파킨슨증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킨슨증이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두 집단 간 평균 연령 차이(약 3.6세) 역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외 의료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거대고리형 조영제를 주로 사용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선형 조영제 사용 시 주의 필요성을 시사하지만, MRI 조영제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영상의학회 국제학술지인 『Korean Journal of Radiology』 2026년 3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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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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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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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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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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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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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