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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린이집 안전사고 하루 평균 21건”

전년대비 광주 2.8배, 충남 2.5배 증가 ㆍㆍㆍ안전관리 적신호

문정림 의원(새누리당ㆍ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4년 7월 현재 까지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7,24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1일 평균 2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건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3건, 8건으로 모두 21건이 발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어린이집 안전사고 중 유형별로는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으로 인한 타박상과 골절사고가 5,641건(77.8%), 화상 155건, 이물질삽입 134건, 통학버스 관련사고 114건, 식중독 17건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별로는 유아부주의가 5,418건(74.8%), 아동 간 다툼 557건, 종사자 부주의 212건, 시설물하자 29건 순이었다.

 

2013년도 전국 시, 도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1. 사고 유형

2. 사고원인

사망

타박상 및 골절*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 급식

통학버스 관련

기타 원인미상

유아 부주의

시설물 하자

종사자 부주의

아동간 다툼

기타

합계

4,196

3,408

85

83

4

52

564

4,196

3,193

29

212

557

205

13

서울

1,454

1,109

37

29

0

6

273

1,454

1,113

9

62

200

70

1

부산

98

85

1

3

0

2

7

98

81

1

5

7

4

0

대구

79

70

1

2

1

0

5

79

66

0

5

8

0

1

인천

480

374

9

9

0

11

77

480

364

1

20

66

29

1

광주

23

21

0

2

0

0

0

23

13

0

1

9

0

0

대전

55

49

1

0

0

0

5

55

46

2

3

1

3

2

울산

126

109

0

2

0

2

13

126

97

0

4

23

2

0

세종

26

23

1

0

0

0

2

26

17

3

1

3

2

0

경기

833

646

23

18

0

16

130

833

633

7

47

95

51

3

강원

31

22

1

3

0

1

4

31

21

0

4

1

5

0

충북

86

79

0

1

0

0

6

86

56

0

7

12

11

1

충남

28

22

0

1

0

2

3

28

19

0

1

5

3

1

전북

73

63

1

0

0

1

8

73

55

1

5

11

1

0

전남

388

357

6

4

1

6

14

388

301

2

13

58

14

0

경북

116

108

2

2

1

0

3

116

83

1

11

19

2

1

경남

279

252

2

6

1

4

14

279

215

2

19

35

8

2

제주

21

19

0

1

0

1

0

21

13

0

4

4

0

0

*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

*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2014년 7월까지 전국 시, 도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1. 사고유형

2. 사고원인

사망

타박상 및 골절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

통학버스

관련

기타 원인미상

유아

부주의

시설물

하자

종사자

부주의

아동간

다툼

기타

합 계

3,050

2,233

49

72

13

62

621

3,050

2,225

15

169

331

313

8

서울

1,047

732

15

19

13

1

267

1,047

753

6

43

120

125

1

부산

66

53

0

1

0

2

10

66

53

0

4

6

3

0

대구

48

42

0

1

0

2

3

48

34

1

5

8

0

0

인천

188 

145

4

6

 

1

32 

188

138 

0

20

21

9

2

광주

64

59

0

1

0

2

2

64

56

0

5

3

0

0

대전

32

26

0

0

0

1

5

32

25

0

1

4

2

1

울산

63

48

0

5

0 

0 

10

63

54 

0 

2

11

2 

0

세종

6

6

0

0

0

0

0

6 

5

0

0 

1 

0 

0

경기

902

620

16

27

 0

41

198

902

612

5

56

80

149

1

강원

47

38

3

0

0

1

5

47

42

0

0

3

2

0

충북

65 

 38

3

1

0

0

23

65

61 

0

3

0

1

0

충남

68 

49

3

3 

0 

2 

11 

68

48

0

4 

7 

9 

2

전북

55 

46

1

0

0

1

7 

55 

37

2

4

11

1

0

전남

182

144

3

7

0

5

23

182

141

1

10

24

6

0

경북

62

59

0

0

0

1

2

62

50

0

7

5

0

1

경남

132

108

1

1

0 

2 

20 

132

96

0

5 

27 

4 

0

제주

23

20

0

0

0

0

3

23

20

0

0 

 0

0 

0

* 인천 기도 막힘 1건(사망) *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이 같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유형과 원인을 고려 할 때, 장난감, 문, 모서리, 계단 등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 지침이 요구된다.

현재, 보육교사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안전의식과 안전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나, 의무교육이 아니고 권장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 
 

2014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교육대상

전국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 의무교육 아님, 전년도 미수강자 참석 권장

교육방법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집합교육 실시

교육내용

2개 주제

린이집 내 사고와 안전관리(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담당)

▪ 아동학대 예방(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

교육시간

총 4시간(주제별 2시간)

* 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중앙보육정보센터


시, 도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에서 2014년 7월까지의 집계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23건→64건 2.8배 증가), 충남도(28건→68건 2.5배 증가), 강원도(31건→47건 1.5배 증가)는 전년도 대비 사고수가 1.5배-2.8배 큰 증가를 보여 사고원인에 대한 시ㆍ도 자체의 분석 및 대책이 요구된다.

문정림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0세~5세 아동의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모두 응급인 경우라고 봐야한다”며, “특히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월 1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 할 때,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에 ‘기도 막힘 응급대처법’이나 ‘심폐소생술’등의 실습위주 교육이 포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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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