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상시 제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화 핵심 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대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시 허용 법적 근거: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안전장치 강화: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요건, 처방 제한,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이밖에 플랫폼 관리·감독: 플랫폼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제를 도입하고, 개입·유인·정보남용 금지 및 정기점검 등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전자처방전 전송 체계 미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소분만 하거나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주방세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할 때 위생용품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규제를 합리화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통 중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회수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백종헌 의원은“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새로운 위생용품 영업을 신설하여 영업자가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적합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지원하고,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공표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에는 비대면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은 21 일 보건복지부 및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함께 프로야구장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석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 이번 점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제기한 ▲ 프로야구장 장애인석 접근성 저 해 ▲ 장애인석 시야 가림 및 단차 문제 ▲ 장애인석 암표 거래 등 심각한 이용 불편과 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 이후 ,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국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 이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점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 장애인석까지의 접근 경로 용이성 ▲ 피난통로 연계성 ▲ 동선 및 단차 여부 ▲ 유효 바닥면적 ( 폭 90cm· 깊이 130cm) 충족 여부 ▲ 시야를 방해하는 구조물 존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밀 점검이 이루어졌다 . 최 의원은 “ 프로야구장은 장애인 관람객도 많이 찾는 대표적인 문화 · 여가 시설이지만 , 접근성 · 시야 · 단차 등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적지 않다 ” 며 “ 오늘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장애인 관람객이 이동 · 입장 · 관람 전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복지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마련하겠다 ” 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11 일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 의료기기법 」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또한 ,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 온라인 플랫폼과 SNS 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 ·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 의료기기법 」 개정안 2 건을 대표발의했다 .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이용자 수가 27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기자 수가 4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용자 수 대비 응급관리요원은 766명에 불과해, 요원 1인당 362.8명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시작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는 2025년 기준 노인 265,227명, 장애인 12,734명으로 2020년 대비 각각 615%, 7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폐지일(2024년 4월) 이후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는 대기자만 2025년 6월 35,332명, 7월 37,180명, 8월에는 40,661명에 달했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8,831명으로 가장 많은 대기자를 기록했으며, 부산4,125명, 경남이 4,275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208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지만, 여전히 대기자가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응급관리 요원들의 업무부담이 점점 가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은 29 일 ,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 · 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정신건강복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 · 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그러나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4 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 통합심리지원단 ’ 의 상담 3 만 3 천여 건 중 실제 치료 · 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 건 (2.9%) 에 불과했다 .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 건 중 88 건 (1.2%) 만이 , 화성 공장화재는 1,034 건 중 64 건 (6.2%), 여객기 참사는 3,081 건 중 449 건 (14.6%), 울산 · 경북 · 경남 산불은 21,410 건 중 350 건 (1.6%) 만이 치료 · 관리로 이어졌다 . 특히 경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건수 현황 」 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수용곤란 고지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 년 총 5 만 8,520 건에서 2024 년 11 만 33 건으로 88% 증가했다 . 사유별로 보면 ‘ 인력부족 ’ 이 43,658 건을 기록하며 2023 년 18,750 건 대비 2.3 배로 늘었고 , 기타 ( 진료과 사정ㆍ이송 전 문의 등 ) 가 96%(26,583 → 52,050), 장비부족 33%(1,500 → 1,999), 병실부족 24%(9,680 → 12,041) 순으로 증가했으며 , 수술 중 사유는 86% 감소했다 . 올해 1 월부터 8 월까지를 보면 , 전체 83,181 건 중 기타가 52.9%(43,985) 로 가장 많았고 , 인력부족 36.7%(30,504), 병실부족 9%(7,462), 장비부족 1.3%(1,062) 가 뒤를 이었다 . 2024 년 수용곤란 고지건수 기준 상위 20 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건수는 총 41,904 건을 기록했다 . 인력부족이 20,166 건으로 48.1% 를 기록했으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은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도 전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회 등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면제토록 하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 되는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빠르게 심사하는 수입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365일 24시간 처리 가능하도록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위생용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