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장애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과 자격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장애인복지 행정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장애인등록증은 복지 서비스 이용 시 잦은 제시가 필요했으나, 실물 카드 분실 위험과 개인정보 노출, 이미지·복사본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이를 근거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제도가 시행된다. 22일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돼 보안성이 강화됐으며,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과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에는 복지카드 표기 하단에 ‘Disability Card’ 문구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없는 지역 중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은 2025년에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6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가 치료제가 있음에도 보험 급여 지연으로 담도암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잃고 있다며, 면역 기반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혈액암협회(회장 장태평)는 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담도암 환자의 면역 기반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 결정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허가된 치료제가 있음에도 급여 지연과 제한적 적용으로 상당수 환자가 치료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도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진행 속도가 빠른 고위험 암종으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생명과 직결된다. 환자들은 황달과 담즙 정체로 인한 염증, 고열,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에 시달리며 배액관 삽입과 반복적인 입·퇴원을 겪는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 유지까지 어려워지고, 가족 역시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떠안는 상황에 놓인다. 문제는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약제가 이미 허가를 받았음에도 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치료가 지연되는 사이 환자의 병세는 악화되고, 치료 가능 시점은 점점 좁아진다. 해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부천시 갑)은 12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이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해 항생제 사용관리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별 관리 수준 편차와 전담 인력·시스템 부재 등 기존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일관되게 수행할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과 정보 연계 체계가 일부 의료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관리 공백이 발생해 왔다. 질병관리청의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고, 특히 요양병원의 내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항생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가 고령자의 재산을 공적으로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47.7%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 증가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재산관리 과정에서 각종 사기와 경제적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노인 자산관리 제도로는 성년후견제도와 민간신탁상품이 운영되고 있으나, 성년후견은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접근성이 낮고, 민간신탁은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용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신탁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환자보호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진행해 온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100일 만에 마무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왔으며, 100일째인 12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환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통과를 촉구한 ‘환자보호 3법’은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입증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하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00일간의 국회 앞 시위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원내 활동’에 본격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환자중심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상시 제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화 핵심 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대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시 허용 법적 근거: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안전장치 강화: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요건, 처방 제한,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이밖에 플랫폼 관리·감독: 플랫폼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제를 도입하고, 개입·유인·정보남용 금지 및 정기점검 등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전자처방전 전송 체계 미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소분만 하거나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주방세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할 때 위생용품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규제를 합리화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통 중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회수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백종헌 의원은“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새로운 위생용품 영업을 신설하여 영업자가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적합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지원하고,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공표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에는 비대면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은 21 일 보건복지부 및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함께 프로야구장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석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 이번 점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제기한 ▲ 프로야구장 장애인석 접근성 저 해 ▲ 장애인석 시야 가림 및 단차 문제 ▲ 장애인석 암표 거래 등 심각한 이용 불편과 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 이후 ,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국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 이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점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 장애인석까지의 접근 경로 용이성 ▲ 피난통로 연계성 ▲ 동선 및 단차 여부 ▲ 유효 바닥면적 ( 폭 90cm· 깊이 130cm) 충족 여부 ▲ 시야를 방해하는 구조물 존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밀 점검이 이루어졌다 . 최 의원은 “ 프로야구장은 장애인 관람객도 많이 찾는 대표적인 문화 · 여가 시설이지만 , 접근성 · 시야 · 단차 등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적지 않다 ” 며 “ 오늘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장애인 관람객이 이동 · 입장 · 관람 전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복지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마련하겠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