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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국가 지원 법안 발의…“돌봄 지속가능성 확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사회복지사 등의 휴직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은 상담·돌봄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종사자가 휴가·교육·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인력 공백이 곧바로 서비스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는 마음 놓고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돼 왔다. 이는 근무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다시 인력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23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이직 의향과 실제 이직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은 보수체계 개선, 승진제도 정비, 경력 인정, 자격기준 강화,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의식에 대응해 대체인력 지원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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