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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체용 의료기기, 동물용 의료기기로 등록시 불필요한 규제 철폐해야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동물용 의료기기보다 엄격한 기준의 허가·심사를 거친 인체용 의료기기에 대해 동물용 의료기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추가 허가를 받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대해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현행 의료기기법(제46조)상 인체용 의료기기의 허가·신고는 식약처에서, 동물용 의료기기의 허가·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 식약처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임에도 동물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가로 동물용의료기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농림부의 「동물용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에 관한 심사규정이」 행정 예고되면서, 동물용 의료기기의 중복 허가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된 상황과 그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동물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준은, 사용목적,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서 적용 대상을 ‘환자’가 아닌 ‘동물용’으로 기재하였을 뿐, 인체용 의료기기와 허가 및 기술문서 등에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최근까지 동물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동물에게 안전성 등의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다”며, “인체용 의료기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추가 인허가시 서류의 중복 승인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증가 등 행정 업무 증가는 물론이고, 이러한 부대비용이 동물진료에 수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의료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식약처는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에 관한 심사규정」의 행정예고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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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