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6.5℃
  • 구름조금강릉 -1.0℃
  • 맑음서울 -6.5℃
  • 구름조금대전 -3.3℃
  • 구름많음대구 -3.1℃
  • 흐림울산 -2.3℃
  • 구름많음광주 -1.6℃
  • 흐림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6.6℃
  • 구름조금보은 -4.0℃
  • 구름많음금산 -3.2℃
  • 흐림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3.0℃
  • 흐림거제 -0.8℃
기상청 제공

국회

인체용 의료기기, 동물용 의료기기로 등록시 불필요한 규제 철폐해야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동물용 의료기기보다 엄격한 기준의 허가·심사를 거친 인체용 의료기기에 대해 동물용 의료기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추가 허가를 받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대해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현행 의료기기법(제46조)상 인체용 의료기기의 허가·신고는 식약처에서, 동물용 의료기기의 허가·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 식약처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임에도 동물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가로 동물용의료기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농림부의 「동물용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에 관한 심사규정이」 행정 예고되면서, 동물용 의료기기의 중복 허가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된 상황과 그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동물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준은, 사용목적,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서 적용 대상을 ‘환자’가 아닌 ‘동물용’으로 기재하였을 뿐, 인체용 의료기기와 허가 및 기술문서 등에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최근까지 동물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동물에게 안전성 등의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다”며, “인체용 의료기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추가 인허가시 서류의 중복 승인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증가 등 행정 업무 증가는 물론이고, 이러한 부대비용이 동물진료에 수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의료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식약처는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에 관한 심사규정」의 행정예고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