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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병원 MRI실 주사오용, '괴담수준'

박인숙의원,송파보건소의 3개월 업무정지 사전통보는 과도해 주민피해로 직결될 것

최근 국회에서 서울송파구 소재 경찰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이 내놓은 입장이 주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은 27일 안정행정부,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을 상대로 날카롭게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했다.

지난 3월 중순, 경찰병원 MRI실에서는 조영제와 함께 투여하는 식염수 대신 잘못 청구한 증류수를 그대로 투여한 일이 발생했고, 병원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최초로 이 일을 알린 의료기사가 잘못 투약된 사람들에게 오용의 부작용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고 권익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논란이 알려졌다.

먼저 증류수를 정맥주사하면 혈액에 삼투압 변화가 생기고, 적혈구가 붕괴하는 용혈현상이 생겨서 부종, 혈전형성, 혈뇨, 급성 심부전이 발생하고, 10~20년 후에나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비과학적이다.

현재 조영제와 함께 주사된 13~15ml의 멸균증류수 주입이 건강상 위해하다는 발표나 증거는 전혀 없고, 주사로 인한 문제가 만약 발생하더라도 즉시 증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아직 발견된 이상증후는 없다.

또한 설사 증류수가 들어가더라도 최초 제보대로 50ml가 투여된 것이 아니라 power injector에 미리 세팅해 놓은 용량(병원측 13ml)만 들어가게 돼 성인 혈액량이 약 5리터인 점을 감안하면 위해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조영제가 주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4초, 식염수는 4초 정도이기 때문에 50ml를 10~15초내 주사하면 혈관이 터지게 될 것이다.

한편, MRI실에서 방사선사가 power injector 단추를 누르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해 송파보건소가 경찰병원에 대해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는데, 이는 과거 판례도 무시한 채 병원에게 막대한 영업피해를 입히고 환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조치로 보인다.

역시 최초 제보자가 지난 8월, 병원과의 진실규명과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에 방사선사가 파워인젝터 버튼을 누르는 약물주입행위와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했고, 이에 권익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방사선사가 직접 주사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몸 속으로 특정물질을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회신해 무현허 의료행위임을 판단해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보건소는 지난 10월 15일 경찰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 위반으로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 할 것을 사전통지했고, 이에 대한 병원의 의견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의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구)보건소장이 의료법인에 대하여 3월의 의료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06.06.30. 선고 2005누1758 판결)가 있다. 즉 CT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의료업정지처분 외에 과징금부과와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의료기관의 업무를 3개월 동안이나 정지시킴으로써 CT기기와 관련이 없는 진료행위까지도 전면적으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했다는 것이 요지다.

이처럼 송파보건소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파워인젝터의 경우 주사버튼이 MRI실 옆방의 기계에 붙어있는 콘솔에 있어 촬영도중에만 누를 수 있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버튼을 누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경찰청도 감찰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들을 확인했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박의원은 강청장을 향해 “당초 구매실수에서 이어진 오용으로 발생한 환자의 안전문제에는 이상이 없지만, 경찰의 생명과 주민의 건강 등을 담보해야 할 경찰병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고, “보건소의 과도한 처분이 주민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신중히 조치할 것과 함께 경찰의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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