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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보령제약 그룹 회장 자서전/53/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보령의료봉사상

 제약기업이 이윤 추구에만 급급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불량 의약품처럼 심각한 폐해를 낳기 마련이다. 반면에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할 때 그 성과는 많은 이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명보호라는 차원에까지 이르는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



봉사는 자기과시나 헌신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봉사란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 것일 때만이 가치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대가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봉사란 이미 봉사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일 수밖에 없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말씀도 따지고 보면 봉사에 따른 자만심을 경계하기 위한 것일 터이다.
그러나 자신보다도 타인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삶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배금사상(拜金思想)과 물질만능주의가 판치는 세태 속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지고 인정이 메말랐다고 할지라도 척박한 땅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분들의 존재야말로 이 사회를 지탱해 주는 뿌리요 기둥이요 우리 모든 이의 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나는 ‘인류건강을 위한 제약 기업’이라는 기업 이념을 내건 것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에 대한 제약업의 봉사와 의무를 강조해온 것이다. 제약기업이 이윤 추구에만 급급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불량 의약품처럼 심각한 폐해를 낳기 마련이다. 반면에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할 때 그 성과는 많은 이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명보호라는 차원에까지 이르는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
1985년 2월에 제정한 ‘보령의료봉사상’은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나의 오랜 뜻과 보령제약의 기업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의 표출이었다.
대한의학협회 기관지인 의협신보(醫協新報)와 공동으로 제정한 보령의료봉사상은 이 땅에 밝고 건전한 의료문화 풍토를 조성해보자는데 그 근본 뜻이 있다. 해마다 사회의 귀감이 될 만한 의사 1인을 선정하여 공적을 기리고 격려함으로써 참된 의료인상(像)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의료문화 풍토개선에도 앞장서보자는 것이 그 근본 취지인 셈이다.
이러한 취지아래 출범한 보령의료봉사상은 1985년 3월, 각종 심사자료와 대상자 공적서를 엄격히 심사한 끝에 제1회 수상자로 경북 고령읍 영생의원 원장 유일성(劉一晟)박사(사진)를 선정했다.
유일성박사는 당시 나이 63세로 1957년 경북 고령군 보건진료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27년간 고령지역 한 곳에서만 인술을 펴온 신뢰받는 의사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돈 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아끼지 않는 인술(仁術)의 사도로서, 사회사업가와 향토사학자로서도 큰 업적을 남겨 지역주민들의 존경과 칭송을 한 몸에 받아오고 있던 인물이었다.
한편 유일성 박사는 제1회 보령의료봉사상을 수상한 그 해 11월 미국의 세계평화 박애운동본부가 수여하는 세계평화 공로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었다. 유일성 박사는 세계평화공로상을 수상한 즉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수상은 보령의료봉사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2회 수상자는 충남 공주군 정안면의 홍사용(洪思容)보건지소장이었다. 홍지소장은 1959년 정안면 보건지소장에 취임한 이래 헌신적인 인술봉사를 펴온 진정한 의사 중 한 사람이었다.

제 16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에 참석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위의 사진은 제 1회 수상자  유일성

박사.


뿐만 아니라 사재를 털어 불우한 이웃을 돕는 한편 지역사회를 위해 도서실과 노인회를 운영해왔고, 향토문화발전에도 정열을 쏟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정안면 슈바이처’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보령의료봉사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권위를 더해갔다.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사업과 지역사회 개발에 역점을 둔 봉사상의 제정 의도가 모든 이의 가슴에 ‘진정한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보령제약은 1988년 6월 이사회에서 기업공개를 결정했다. 이어 7월에는 ‘우리 사주(社主)조합 창립총회’를 갖고, 9월에는 주식청약을 접수했다.
이 때의 기업공개와 우리사주조합의 결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보령제약의 새로운 각오이자 공존공영 정신의 실천의지였다. 특히 우리사주조합의 결성은 직원들이 직접 회사의 주주가 됨으로써 과거보다 애정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에도 기여한 바가 컸다.
이런 가운데 나는 실로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해야 했다. 1989년 초부터 투병생활을 해온 홍순광(洪淳光)부사장이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다.
홍부사장은 1977년 6월 보령제약 부사장에 취임한 이래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경륜으로 영업신장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아랫사람들에게는 너그러운 포용력 때문에 그를 아버지같이 따르는 직원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마케팅 교육에 C.P.X를 도입해 영업 분야의 새 경지를 개척하는 등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미래지향적 인물이었던 그였기에 나는 실로 오른팔을 잃은 비통한 심정이었다.
나는 영결식장에서 홍부사장의 명복을 빌며, 먼저 간 그에게 다짐을 했다. 보령의 오늘이 있기까지 홍부사장이 보여준 노고를 결코 헛된 것으로 만들지는 않겠다고. 인류건강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이념, 공존공영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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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뉴베카·브리베타 등 약제 급여 적정성 인정…키트루다·옵디보 급여범위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와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특정 위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5일 공개했다.이번 심의에서 뉴베카정 300밀리그램(성분명 다로루타마이드, 바이엘코리아)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전제로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 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병용 ▲도세탁셀과 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제다. 뇌전증 치료제인 브리베타정 50밀리그램(성분명 브리바라세탐, 종근당 등 7개사, 총 29품목)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용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브리베타는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안구 건조 및 외부 자극으로 인한 눈의 화끈거림과 자극감, 불쾌감 등을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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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 추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가 의료계의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두 단체는 최근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통해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통계와 지표라는 숫자로 의료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의료계 갈등 과정에서 나타난 실패를 ‘전략적 복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좌절이나 휴식이 아니라 향후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라며 “다가올 의료 정책 변화 속에서 의료계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수 확대 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병상 수와 의료 이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며 의료비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의사 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 재정의 한계 상황이 도래할 경우 정부의 정책 통제가 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두 단체는 의료계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