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확인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주)고운세상코스메틱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에 따르면 (주)고운세상코스메틱(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은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제품을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인 닥터지 비타클리어 선세럼에 대해 2026년 3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4조 제1항 제10호,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근거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