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팜앤브로 주식회사(경기도 평택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루띤(인천 서구)이 판매한 ‘루띤 발효 곡물 효소(식품유형: 효소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원재료인 땅콩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 표시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8년 1월 6일인 ‘루띤 발효 곡물 효소’로, 내용량 75g(2.5g×30포) 제품이며 생산량은 약 295kg(3,933개)이다. 회수는 인천시 서구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