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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내 유통 한약재에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범벅'

최근 5년간 회수폐기 1,273건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한약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식약처의 한약재 검사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년)간 수거·검사한 한약재 가운데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조치한 사례가 1,27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표1].

[1]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 (2010-2014)

건수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123

117

201

137

695

1,273

문정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을 위반사항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총 137건 중 78건에 달했으며, 2014년의 경우,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곰팡이 독소를 포함한 것은 물론이고, 같은 해 11월 국내 최대 한약재 유통회사에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를 유통시킨 사실이 검찰에 적발, 유통된 한약재 588건 전체가 회수 조치됨으로써, 전년 대비 회수폐기 건수가 5배나 증가하였다[표2].

[2]

위반사항별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 (2013-2014)

2013

2014

성상(모양), 성상시험

31

54

이산화황

43

6

잔류이산화황

2

14

중금속(, 카드뮴 등)

24

2

잔류농약

9

8

회분

14

3

산불용성회분

3

2

건조감량

5

3

곰팡이독소

1

5

순도

2

3

함량

3

4

확인시험, 정량법

1

2

기타

0

1

수사결과

0

588*

총합계

137

695

문정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문정림 의원은 “이산화황, 중금속이나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엄격히 적용하고,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 및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의 함량 및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한약재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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