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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괄 약가 인하' 예정대로 간다..."오늘은 수치의날"

제약협, 복지부 입안예고에 강력 반발 성명 발표했지만 허탈감 곳곳서 묻어나

제약업계의 거듭된 요청도 물거품이되고 말았다.

제약협회의 거센 주장 또한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일괄약가 인하'와 관련한 입안예고를 한 오늘을 '제약산업 수치의 날'로 규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국민건강에 이바지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후회스럽다"고 말하고 " 오늘 처럼 제약업에 종사한 것이 수치스런 적은 없었다"며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수치심을 느낀 오늘은 협회와 제약업계가 그동안 '일괄약가 인하'의 부당성과 제고를 요청했지만 복지부가 오전 제약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제약협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제약기업의 건의와 고용 불안에 휩싸일 8만 제약인과 가족, 그리고 관련 업계의 호소가 입안예고 어느 곳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하고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제약기업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제약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합리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법리적 타당성을 갖춰야 함을 강조했을 뿐이다. 이 점을 국민 앞에 다시한번 확인 드린다.고 밝혔다.

협회는 진정어린 건의와 의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내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충격적 약가인하를 일시에 단행하려 하고 있다며  수용해야 할 상식적 수준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제약산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아무런 재량권이 없음을 확인해 이 역설적 현실이 슬프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성명서에 담았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떳떳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내용은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약가를 처음엔 70%:59.5%로, 두 번째는 53.5%로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약가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기존 의약품 역시 오리지널 특허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두 번에 걸쳐 약가를 조정하는 것은 상식 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한미 FTA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산업은 또 한번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에서도 제약산업을 한미 FTA 최대 피해산업 중 하나로 지목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아직도 실질적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안으로는 대폭적 약가인하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밖으로는 한미 FTA를 통해 가일층 토종 제약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의 이 모든 정책을 접하며, 어느 나라 정부가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복지부는 우리나라 약값 및 약제비가 낮은지 높은지, 높다면 얼마나 높은지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왜 모든 약값이 53.5%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치 않다. 우리는 이처럼 근거도 논리도 없는 무차별적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정면 반대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복지부는「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그동안 제약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11.1(화)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을 입안예고 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우리 보건의료계가 스스로 공정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과 함께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계획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약가고시는 지난 8.12 발표내용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약가를 우대 (오리지널 : 70%, 제네릭 : 59.5%) 했다.


R&D 중심의 제약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추어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2012.1.1 이전 등재 의약품은 신규등재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 하되(고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07.1.1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하고, 공급불안 및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 등을 감안,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상대적 저가선 이하)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천억원*(건보재정 1조2천억, 본인부담 5천억)으로 추산된다. 

8.12일 추계치(약 2조1천억) 보다 절감액이 감소한 것은 대폭적인 약가인하로 인한 공급불안 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약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인하 제외 및 우대를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이번 고시안은 11.1일자로 행정예고 후, 12.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하여 내년 1월 중 시행되며, 이에 따른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는 3월 시행되고,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제약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온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계 대협약(MOU)’ 체결을 올해 말까지 이끌어 내기로 하고, 앞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는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자정선언을 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정부는 요양기관의 대금지급 관행 개선,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 제공과 동시에 리베이트 적발 시 급여 목록 삭제 및 제공ㆍ수수자 퇴출 등 제제 수준 강화로 업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약속이 될 대협약은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제약기업의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제약기업이 R&D 투자를 통해 국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미래 수출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내 발표할 육성방안에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요건*, R&D의 지원 확대 및 성과지향성 제고,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보?인력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담겨지며, 추가적인 세제·금융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이번 약가 인하 이후 예측가능성이 보장된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의료계와 함께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하고, ’12년 3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년간 유예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수정ㆍ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약품비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장기 약가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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