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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가족사 국제P&B,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로우(raw)’런칭

메인모델 이호정 발탁

국제약품에서 지난 7월 화장품사업 강화를 위하여 분리 설립한 국제P&B에서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로우(raw)'를 신규런칭한다. 로우는 천연유래성분 최대99.7%을 함유한 프리미엄 기초 화장품이다.
‘로우(raw)'는 똑똑한 소비를 하는 20대 여성을 겨냥한 기초화장품 브랜드로, ‘자연을 담는 생각’을 브랜드 컨셉을 반영한 3~4만원대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제약품의 홈쇼핑 스테디셀러 브랜드 ‘오리지널로우’를 승계받아 꾸준하게 자연주의를 추구해왔던 국제P&B는 신규브랜드 ‘로우(raw)'를 통해 기존의 홈쇼핑 채널 고객 이외에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한 유통채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밀레니얼 세대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 출생하여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SNS 서비스 등의 소통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2010년 이후 사회의 주역으로 점점 대두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고 화장품 선택 시에도 꼼꼼히 성분을 따져 능동적인 상품구매를 하며 오픈마켓이나 온라인 쇼핑, 해외 직구 등 다양한 구매 방법을 선호한다.

 
국제P&B 관계자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케팅으로 온/오프라인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다"며 "그들의 소비패턴을 이해하고 트렌드에 맞춘 제품만이 이 흐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로우(raw)'는 11월말부터 자사 온라인스토어인 피앤비스토어() 판매를 시작으로 드럭스토어와 면세점, 각종 온라인몰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로우(raw)'의 브랜드 모델로는 신승훈의 ‘마요’ 뮤직비디오의 여주인공과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깜짝 출연하면서 황재근의 뮤즈로서 관심이 뜨거운 이호정씨가 발탁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11월 겟잇뷰티 방송을 시작으로 TV CF및 각종 매체를 통해 이호정씨를 통한 ‘로우(raw)의 대대적인 브랜드 홍보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호정씨는 패션계의 떠오르는 신성으로 꾸미지 않은 자연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로 주목 받고 있다. 이는  ‘로우(raw)’ 브랜드가 추구하는 자연 그대로를 담는 아름다움과 잘 맞아 떨어지는 만큼 멋진 호흡이 기대된다.
또한 국제P&B는 미국의 대표적인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EO Products’와의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최종 진행중이며 내년 1월부터 대형마트와 드럭스토어, 홈쇼핑을 통해 국내 판매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O Products’는 미국 농무부(USDA) 유기농 인증과 사회적 유익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부여되는 B Corp, 알러지 유발성분인 글루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Gluten Free, 어떠한 동물실험도 하진 않았다는 Cruelty Free, 모든 제품에 유전자 변형 생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NON-GMO 등의 주요 인증을 획득하고 현재 북미 전역 56개주에 걸쳐 홀푸드마켓, 코스트코, 배드 배쓰 앤 비욘드, 타겟 등 유명 마트의 2022개의 매장에서 판매 되고 있다.


국제피앤비는 국제약품의 관계사로 화장품, 식품, 의약외품 등의 개발 및 유통을 통하여 2016년 매출 50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브랜드 국내 공급계약 체결로 그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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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