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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걸을 때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동반된다면 척추관협착증 의심해 봐야

야외 활동 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인근 공원에는 산책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붐빈다. 하지만 조금만 오래 걸어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이 있다. 바로 척추관협착증 환자들이다.
 
 
척추관협착증은 노화로 인해 신경이 통과하는 척추관이 좁아지고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이다. 주로 50~60대의 노년층에서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평소 자세가 바르지 않고 허리에 무리를 주는 운동을 자주 하는 젊은 층에서도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척추관협착증 질환자는 2008년 64만명에서 2012년 114만명으로 매년 15.6%씩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척추관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오래 걸을 때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이 나타나는 것이다. 중증일 경우 10분도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척추관협착증 초기에는 대부분 운동치료나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을 통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비수술적 치료법인 풍선확장술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풍선확장술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 받은 신의료 기술로 기존의 신경성형술이 발전된 치료법이다. 꼬리뼈를 통해 카테터를 삽입해 병변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신경성형술과 원리가 같지만 카테터의 끝에 달린 풍선(실리콘)을 통해 좁아진 척추관을 넓힌 후, 약물을 주입해 근본적인 통증의 원인을 치료한다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풍선확장술은 하지 통증 및 보행장애환자, 기존 신경성형술로 통증 치료효과가 미비했던 중증협착증 환자들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시술에 사용되는 카테터는 직경 2mm 정도로 얇기 때문에 최소 절개로 시술이 진행돼 흉터가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소마취로 시술이 이루어져 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 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며, 시술시간도 20~30분 내외로 짧아 빠른 일상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카테터를 병변 부위까지 정확히 삽입해 막힌 신경관 통로를 넓혀 주는 등 매우 섬세한 기술을 요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된 의사에게 시술 받아야 통증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참튼튼병원 은평지점 천세훈원장은 “50~60대 중에 가벼운 산책만 해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인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해 보고 적절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며 “풍선확장술은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는 치료법으로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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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