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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결정에 반발

'한의사가 취급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한약사는 취급할 수 있는가?' 입장문 발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약준모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에 대해 "동의 할수 없으며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임" 이라고 밝혔다.


약준모는 이같은 뜻을 담은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44조)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인용. 이 사건 재결은 한약사들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판매가 위법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 한약사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개념구분도 없이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라 하며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쟁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한의사가 취급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이미 2015년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라며 이에 대한 법리도 분명하고 법원의 입장도 확고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약준모는 특히 공정위에서도 인용하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살펴보더라도 한약사들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판매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처벌조항이 없을 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약준모가 제약회사에 보낸 공문에 대해 제약회사에 한약사와의 한약제제를 포함한 모든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고 재결한 것과 관련 약준모는 "공문내용의 일부만을 떼어내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준모는 올바른 판단을 위해 공정위의 보도자료에서 공개하는 편집된 내용이 아닌 약준모가 발송한 공문의 전문을 모두 공개했다.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직거래중단을 요청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회사의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 전체 거래를 거절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준모는 한약사들의 한약 및 한약제제판매에 대하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준모의 공문발송 행위는 한약사들에 대한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직거래중단만으로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으며 공문의 목적도 약사법상 면허범위 내 의약품판매라는 환자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의 후생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6.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한약 및 한약제제에만 미치며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위법함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거듭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를 미확립하여 지금 상황을 맞이 한 것으로 관계법령개정을 통하여 하루빨리 모순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것임.

 


7. 이에 약준모는 재결서를 송달받는대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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