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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주한라병원 , 권역외상센터에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년 권역외상센터 공모 결과 제주권역의 제주한라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개선을 위해 ’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란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제주한라병원 선정으로, 16개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완료했으며, 시설․인력 요건을 갖추어 공식 개소한 권역외상센터는 9개 기관(상세 병원 아래표 참조)이다.

-권역외상센터

대권역

권역외상센터 선정지정 현황

추가 대상

’12(5)

’13(4)

’14(2)

’15(2)

’16(1)

도권,

강원

가천대길병원

(인천)

원주세브란스기독

()

아주대병원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

-

-

완료

충청권

단국대병원

(충남)

을지대병원

(대전)

-

충북대병원

(충북)

-

완료

전라,주권

목포한국병원

(전남)

전남대병원

(광주)

-

원광대병원

(전북)

제주한라병원

(제주)

완료

경북권

경북대병원

(대구)

-

안동병원(경북)

-

-

완료

경남권

-

울산대병원

(울산)

-

-

-

경남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17년까지 연차별로 총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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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