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만성질환 치료 효능을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 치료 또는 완화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이 중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1개 제품에서는 고지혈증 치료 성분인 로바스타틴이 실제로 검출됐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반입이 제한되는 물질로, 2026년 4월 기준 총 312종이 지정돼 있다.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확인 제품(18개)


이번 조사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만성질환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을 표방한 제품 20개와 당뇨병 관련 제품 10개 등 총 30개를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해 분석했다.
검사항목은 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 치료제 성분 총 90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제품 표시사항에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확인 성분 유해성

검사 결과 고지혈증·고혈압 관련 제품에서는 아르주나, 부추잎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함께 몰약, 시트룰린 등 의약 성분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몰약이 표시된 일부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로바스타틴이 검출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됐다. 로바스타틴은 근육 약화나 횡문근융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 하에 사용해야 하는 성분이다.
당뇨병 관련 제품에서도 ‘당살초(Gymnema sylvestre)’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의약성분, 우피 유래 성분 등이 확인됐다. 당살초의 경우 약물 유발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슐린과 병용 시 저혈당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유입과 유통을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 등 상세 정보를 공개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2026년 4월 21일 기준 총 4,649개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가 등록돼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이라도 위해성분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 전 반드시 반입차단 대상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