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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데이터품질 인증(DQC-V) 최상위 등급 획득

DUR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인정...의약품안전사용정보 안심 사용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6일(수) 한국데이터진흥원으로부터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시스템(DUR)’의 데이터웨어하우스(DW)에 대한 데이터품질(DQC-V) 인증 심사결과 99.998%의 데이터 정합성으로 최상위 등급 플래티넘(Platinum)을 획득하였다.


심사평가원은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 및 약사의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DUR데이터의 연간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명칭 ․규칙․용어정리 등 표준화 ▲데이터품질관리 솔루션을 활용한 데이터 오류 정합성 제고 등 품질개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상위 등급 인증을 받았다.


이번 데이터품질 인증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데이터진흥원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구축․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반의 품질수준을 심사하여 우수한 기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등급은 실버(Silver: 정합성 95.510% 이상), 골드(Gold: 정합성 97.700% 이상), 플래티넘(Platinum: 정합성 99.977% 이상)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


심사평가원 방근호 DUR관리실장은 “이번 데이터품질인증 획득으로  DUR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대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대국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신력이 확보되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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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