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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문성 병원장,아동학대 발견과 치료에 대한 관심 촉구

‘아동학대 예방주간’ 맞아 ‘노랑 리본 달기’ 캠페인 전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문성 병원장이 아동학대 예방 주간(11월 19~25일)을 맞아 아동학대 발견과 치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 병원장은 국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8일(금) 순천향대 부천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순천향대 부천병원 사회사업팀 직원들과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병원 직원과 내원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참여서명운동, 노란 리본 달기, 아동학대 통합 신고번호 112 홍보, ‘착한 신고 앱(App)’ 설치 운동, 아동학대 예방홍보물 배포 등을 실시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환기했다.


이문성 병원장은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 현장에서 손수 노랑 리본을 달고, 캠페인 하나하나를 살펴봤을 정도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올해 3월 사회적 이슈가 됐던 부천 영아 학대 사망사건이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진의 신속한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


이 병원장은 “의료진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부천 영아 학대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를 비롯해 범죄 피해자들의 말 못 할 고통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울 수 있다. 범죄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의료진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재 이문성 병원장은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등 부천·김포지역 관계기관과 범죄피해자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 상담은 물론 의료비·생계비 지원, 법정 동행, 법률 관련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 이문성 병원장이 이사장직 취임 후 2년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이 병원장은 “사실 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범죄 예방활동을 펼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원 의료진과 교사,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외에도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옷이 더럽고 잘 갈아 입지 않거나, 몸에 상처가 많고, 학교에 자주 빠지는 아이가 주변에 있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작은 관심과 신고 의무가 학대로부터 고통 받는 아이를 구할 수 있다”며, 주위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이번 주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이다. 많은 기관들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지역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지원, 아동학대 예방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힘쓰는 이문성 병원장의 노력과 시민들의 작은 관심이 모여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더는 고통을 겪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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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