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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 잠복결핵 치료, 본인부담 ‘0원’ 시대 열려

올해 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제인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요양급여 및 산정특례 적용



올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예방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개정에 따라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요양급여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뒤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의 핵심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감수성 결핵에 비해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고 전파력도 없는 상태로, 치료 시 결핵 발병을 약 90% 예방할 수 있다. 그동안 감수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적극 권고받아 왔으며, 2021년 7월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아왔다.

반면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확립된 예방치료 지침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발병 여부만 추적 관찰해 왔다. 실제 접촉자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감수성 결핵보다 다제내성 결핵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24년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 6개월 복용을 ‘강력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하고 결핵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 지침에 반영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가 어렵고 사회적 부담이 큰 질병”이라며 “발병 이전 단계인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담 후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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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