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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제8회 질 향상활동(QI) 경진대회 개최

허성주 병원장 “QI활동을 통해 QI과제가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아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은 지난 11월 16일(수)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층 대강당에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2016년도 제8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질 향상(QI)활동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QI 경진대회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업무 Process 개선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7개팀의 구연 발표로 진행되었다. 7개팀의 발표 후에는 작년 ‘치과병동에서 시행되는 영상검사 및 임상검사 매뉴얼 BOOK 제작’을 주제로 대상을 수상한 구강악안면외과 병동(김미옥 간호사)의 지난 1년 동안의 CQI활동 상황 보고가 이어졌다.


 QI위원들의 사전심사와 현장심사(발표)를 거쳐 대상은 ‘고객만족도향상을 위한 서비스 매뉴얼 제작’을 주제로 발표한 치위생행정팀1팀(홍주희 치과위생사)이 차지하였으며, 최우수상은 ‘고정자산관리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주제로 발표한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위생행정팀(범선미 치과위생사), 우수상은 ‘전신마취 One-stop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발표한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양소영 간호팀장)이 수상하였다.


 허성주 병원장은 “QI활동을 통해 QI과제가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시행착오와 학습, 공유의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를 확산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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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