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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정진호 교수, 미국피부과학회 국제명예회원 선출

서울대병원 피부과 정진호 교수가 최근 ‘미국피부과학회 국제명예회원’ (Americ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International Honorary member)으로 선출됐다.


1876년 창립된 미국피부과학회는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피부과  학회로, 상업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순수 학술단체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학회의 회원은 모든 회원의 투표를 통해서만 선출되며, 피부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정진호 교수를 비롯해 단 3명의 피부과 의사만이 회원으로 선출됐다.

정진호 교수는 “우리나라 피부과학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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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