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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원,편법 의약품 도매 운영 못한다

전혜숙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주식·지분을 가진 도매상 통한 내부거래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보건복지위)은 5월 12일, 의료기관 등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분관계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약사법(제47조 제4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 관계의 지위admin 를 이용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혜숙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퍼센트 이하로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의약품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발생해왔다.

전혜숙 의원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매상을 지배함으로써, 의약품 납품의 독점구조를 만들어 경쟁구조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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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간호전문대학원 신설 ...국내 첫 간호학 분야의 전문대학원 연세대학교는 28일 교육부로부터 간호전문대학원 신설 승인을 받았다. 국내 첫 간호학 분야의 전문대학원으로, 이번 신설에 따라 보건의료 현장을 선도할 실무중심 전문 간호인력 양성 체계의 고도화와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026년 3월 1일부터 간호전문대학원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간호전문대학원은 임상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무기반 교육과 리더십 개발을 결합한 새로운 대학원 모델이다. 연세대 간호대학은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와 더불어 직장인의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인 간호대학원을 통해 간호인력을 육성해왔다. 이번 간호전문대학원 승인에 따라 실무 중심의 연구와 리더십에 초점을 둔 전문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간호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에는 노인·아동·임상·종양전문간호, 간호관리와 교육전공이 개설돼 임상현장 중심의 실무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다룬다. 박사과정에는 간호실무리더십 전공이 개설돼 임상현장의 문제를 연구 주제로 전환해 실무 혁신을 이끌 리더형 간호인재를 양성한다. 연간 모집 인원은 석사과정 60명, 박사과정 10명으로 총 70명이며, 제 1기 입학생은 2026년 3월 1일 입학한다. 3월 입학 예정인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