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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에이알 메디컴 아이앤씨 코리아 리미티드사 일부 제품 약사법 위반 수입 금지

세이프마스크써지컬타이-온마스크, 세이프마스크 프리미어이어루프마스크(2015M청색), 세이프마스크프리미어이어푸프마스크(2016M적색) 등 15일부터 3개월간 수입 금지

에이알 메디컴 아이앤씨 코리아 리미티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의 세이프마스크써지컬타이-온마스크, 세이프마스크 프리미어이어루프마스크(2015M청색), 세이프마스크프리미어이어푸프마스크(2016M적색)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늘(15일)부터 오는 8월14일까지 3개월간 수입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치를 최근 내렸다. 에이알 메디컴 아이앤씨 코리아 리미티드는 해당 제품을 수입 판매할 목적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약사법 위반 상세 내용

 ○ 최초 수입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 제품명 : 세이프마스크써지컬타이-온마스크, 세이프마스크 프리미어이어루프마스크(2015M청색), 세이프마스크프리미어이어푸프마스크(2016M적색)
   - 부적합시험항목 : 회분(%)
   - 시험 검사 기준 : 1.2이하
   - 시험 검사 결과 : 각 4.3, 4.1, 3.8
   - 판정 : 부적합
   - (품목)제조번호 : 5111006479, 제조(수입)일자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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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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