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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실시간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카카오톡으로 의약품 유통관련 실시간 1:1상담 및 정보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5월 29일(월)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확대 실시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작년 11월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하고 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로부터 바코드 오류 문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공급내역 보고 등 다양한 문의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5월 29일(금)부터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실시간 소통창구로 확대했다.


의약품정보센터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상담 가능한 항목은 ▲ 의약품 바코드 오류 문의 답변 ▲ 공급내역 보고 등 각종 문의에 대한 답변 ▲ 공급업체 컨설팅(‘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 ▲ 의약품정보센터 교육일정, 주요 제도 변경사항 등 정보제공 등이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상담을 원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는 카카오톡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검색하여 친구추가 후 1:1 채팅창을 클릭하면 의약품정보센터 담당자와 1:1로 상담(1:1채팅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받을 수 있다. (붙임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모바일 메신저 상담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안내하고, 2,700여개 의약품 공급업체 대표자와 담당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서비스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전하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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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