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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현대아이비티, 스위스 명품 화장품시장 진출

코스닥 바이오회사 현대아이비티(048410)가 독일현지법인을 통해 스위스 화장품유통회사 'AV-Distribution Nyon Sarl'(AVDN)社와 5년간 1천500만유로(한화 190억원) 규모의 제품 공급 독점계약을 23일자로 체결, 올 가을부터 스위스와 리투아니아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아이비티는 이번 계약이 美 '바니스뉴욕' 백화점과의 계약 직후 스위스 AVDN社가 독점판권을 요청해 와 성사된 것으로, 스위스-리투아니아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상류층이 자주 이용하는 최고급 미용실과 스파 살롱, 미용용품점 등에 비타브리드 제품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스위스는 1인당 GDP가 8만달러가 넘는 세계 2위의 부국으로, 인구는 814만명에 불과하지만 화장품 시장규모가 무려 3조원에 달하는 유럽 최대 명품화장품 시장 중 하나이다. 높은 국민소득으로 친환경 고급화장품 선호도가 매우 높고, 품질, 위생, 윤리경영, 첨단기술 등 까다롭지만 보수적인 소비특성 때문에 유럽의 대표적인 테스트 마켓으로 알려져 있다.

 

오상기 현대아이비티 대표는 "스위스는 구매력과 세계시장 파급력이 매우 높은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보그誌가 K뷰티의 기적이라 칭송했고 명품백화점 바니스뉴욕이 선택한 비타브리드의 스위스 론칭을 계기로 유럽 명품화장품 시장에 본격 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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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