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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부평구청 이웃돕기 성금 전달


 홍미영 부평구청장(좌)과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우)이 성금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최초∙유일의 Medical Complex(의료복합체)인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8월 10일(목)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을 부평구(구청장 홍미영)에 기탁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은 2016년 7월, 부평구와 「저소득층 심장수술 비용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날 기탁된 성금은 저소득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 등 부평구 저소득 가정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예전에 비해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진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평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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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