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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빠를수록 좋은 탈모 치료, 병원 방문 통해 전문적으로 치료해야

여름은 땀을 많이 흘려 머리를 자주 감거나 습한 날씨 때문에 두피염 등이 나타날 있어 두피나 머리카락 관리에는 곤욕스러운 계절이다. 또한 물놀이를 바닷물의 염분, 수영장의 소독제 성분(Chlorine) 두피와 머리카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있다. 특히 여름철에 모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탈모량이 늘어나는 가을철에 증세가 악화될 있어 제대로 탈모 관리가 필요하다.

 

여름,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킬 있는 방법을 따라보자.

 

1. 여름철 뜨거운 자외선을 피해 모자를 쓰세요

태양광 중에도 자외선은 탈모를 촉진시키는 요인 하나로,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여름철에는 자외선으로부터 모발과 두피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모자는 자외선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줄 있다. 다만, 머리에 맞는 모자보다는 느슨하게 쓰는 것이 좋고,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통기가 되는 모자를 착용해 두피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물놀이 철저한 두피 관리는 필수!

여름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물놀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두피와 모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닷가에서는 자외선과 함께 염분이 머리카락의 바깥층을 손상시킬 있으며, 수영장 물에 포함된 소독약제는 머리카락의 천연보호성분을 빼앗아갈 있기 때문이다. 때는 물놀이 바로 머리를 감아 바닷물과 수영장 물의 성분을 재빨리 씻어내는 것이 도움이 있다.

 

3. 탈모 치료는 빠를수록 좋아요

M 형태로 나타나는 남성형 탈모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가 넓어지는 진행성 질환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돌이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보조적 치료인 샴푸나 두피스케일링 등에 의존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 남성호르몬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며,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통해 치료할 있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 승인한 약물로는 먹는 약인 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와 바르는 약인 미녹시딜이 있다. 두타스테리드는 정수리뿐 아니라 M자형 탈모에도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로, 복용 3개월부터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 더디게 효과를 수밖에 없었던 피나스테리드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러한 효과는 전문의는 물론 많은 환자들에게도 인정 받고 있는데, 다국가임상시험 결과 두타스테리드를 먹은 환자는 대조군 대비 32%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피나스테리드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약성 프로파일 또한 확인됐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시판후조사(PMS) 결과, 두타스테리드는 한국인 남성에서 우수한 내약성을 보였다.

 

두타스테리드는 18세부터 50세의 남성형 탈모 환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있는 치료제로, 41 이하의 젊은 환자뿐 아니라 피나스테리드의 적응증에 포함되지 않던 42~50세의 남성형 탈모 환자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 먹는 약의 경우 꾸준히 먹어야 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환자가 많은데, 아보다트는 2017년부터 약가가 23% 추가 인하돼 환자의 부담을 낮췄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피부과 김희주 교수는여름철 탈모를 가볍게 여겨 의료진보다 가족, 친구와 같은 비전문가의 의견을 따라 관리한다면 탈모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최적의 시기를 놓칠 있다, “이마 부위가 M자형으로 벗겨지거나 정수리 부분만 휑하다는 것을 느꼈다면 이미 탈모가 진행 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시중에 떠도는 정보에 현혹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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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