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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강원의료기기전시회서 현장 상담... 업체중심 맞춤형 정보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9.14(목)부터 9.15(금) 양일간 원주시소재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제13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에 참여하여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고객맞춤형  보험등재 현장상담을 실시한다.


강원도와 원주시가 주최하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의료기기전시회에서의 현장상담은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단계부터 보험급여 결정방향 및 보험수가 산정 등 업체 중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의료기기업체에 맞춤형 정보 등을 제공하는 수준 높은 컨설팅은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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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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