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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등급 이의신청과 상향조정률 여전히 높아

장애등급심사 5명 중 1명 오판정, 지체장애는 3명 중 1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장애등급 이의신청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장애등급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2,311건, 2014년 12,837건, 2015년 10,489건, 2016년 9,173건으로 매년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의신청이후 재판정으로 인한 등급 상향조정률은 2013년 18%, 2014년 21%, 2015년 20%, 2016년 15%로 5명 중 1명꼴로 등급상향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등급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특히, 지적장애인 상향조정률은 2013년 34%, 2014년 36%, 3015년 31%, 2016년 34%로 평균 35%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등급심사자와의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피심사자 진단이 어렵고, 등급판정기준을 수치적으로 증명하기 까다로워 등급하향판정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전혜숙 의원은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의 기준으로 장애인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상향조정이 이뤄진 것은 공단의 장애등급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장애등급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지만, 내일 당장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 시까지는 정확하고 공정한 장애등급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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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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