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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등급 이의신청과 상향조정률 여전히 높아

장애등급심사 5명 중 1명 오판정, 지체장애는 3명 중 1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장애등급 이의신청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장애등급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2,311건, 2014년 12,837건, 2015년 10,489건, 2016년 9,173건으로 매년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의신청이후 재판정으로 인한 등급 상향조정률은 2013년 18%, 2014년 21%, 2015년 20%, 2016년 15%로 5명 중 1명꼴로 등급상향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등급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특히, 지적장애인 상향조정률은 2013년 34%, 2014년 36%, 3015년 31%, 2016년 34%로 평균 35%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등급심사자와의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피심사자 진단이 어렵고, 등급판정기준을 수치적으로 증명하기 까다로워 등급하향판정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전혜숙 의원은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의 기준으로 장애인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상향조정이 이뤄진 것은 공단의 장애등급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장애등급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지만, 내일 당장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 시까지는 정확하고 공정한 장애등급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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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환자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 여성… 출산 경험 많은 여성,위험 2~3배 무더운 여름철, 환자는 줄지만 발생하면 더 힘든 질병이 있다. 바로 요실금이다. 여름철에는 땀과 소변이 섞이면서 냄새가 심해지고, 습한 속옷으로 인해 피부 질환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령 여성에게 흔한 질환이지만, 출산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부터 비만이나 변비를 겪는 젊은 여성까지 환자층이 넓어지고 있는 요실금에 대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최정혁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출산 경험 많은 여성, 요실금 위험 2~3배요실금은 단순한 노화 현상은 아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임신과 출산으로, 이 과정에서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골반저근이 손상되면, 방광의 위치가 변하고 요도 괄약근 기능도 약화되어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최정혁 교수는 “출산 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요실금 발생 위험은 더 높아진다. 출산 직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 후 5년 이내에 90% 이상이 다시 요실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제왕절개가 요실금을 예방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질식 분만에 비해 발생률이 다소 낮을 뿐, 큰 차이는 없다. 임신과 출산이 주요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