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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등급 이의신청과 상향조정률 여전히 높아

장애등급심사 5명 중 1명 오판정, 지체장애는 3명 중 1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장애등급 이의신청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장애등급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2,311건, 2014년 12,837건, 2015년 10,489건, 2016년 9,173건으로 매년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의신청이후 재판정으로 인한 등급 상향조정률은 2013년 18%, 2014년 21%, 2015년 20%, 2016년 15%로 5명 중 1명꼴로 등급상향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등급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특히, 지적장애인 상향조정률은 2013년 34%, 2014년 36%, 3015년 31%, 2016년 34%로 평균 35%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등급심사자와의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피심사자 진단이 어렵고, 등급판정기준을 수치적으로 증명하기 까다로워 등급하향판정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전혜숙 의원은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의 기준으로 장애인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상향조정이 이뤄진 것은 공단의 장애등급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장애등급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지만, 내일 당장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 시까지는 정확하고 공정한 장애등급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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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변한 ‘쉰 목소리’...2주 이상 지속되면 ‘후두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근육이 줄어들 듯, 목소리를 만드는 성대 근육도 줄어든다. 만약 쉰 목소리가 잘 회복되지 않고 고음을 내기 힘들다면 ‘노인성 발성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 외에도 성대 결절이나 성대물혹, 심지어 초기후두암, 폐암, 갑상선암 등의 조기 신호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성대 근육 위축되면 ‘바람 새는 소리’ 나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원 교수는 “노화로 인해 성대 근육이 위축되면 발성 시 양쪽 성대가 완전히 맞닿지 못하고 틈이 생긴다. 그 사이로 바람이 새어 나가면서 쉰 소리가 나는 것”이라며, “또한 성대에서 진동을 담당하는 ‘성대고유층’이 노화로 인해 얇고 딱딱해지는 것도 목소리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은 성대 위축으로 인해 목소리가 거칠고 약해지며 고음이나 큰 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 반면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남성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목소리 톤이 오히려 낮아지고 걸걸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침샘 기능 저하와 역류 질환도 영향노화는 목소리뿐 아니라 다른 증상도 동반한다.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 입안이 쉽게 마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