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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한국다이퍼주식회사,'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의약외품 전문 생산업체인 한국다이퍼주식회사(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94)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18일부터 내년 5월11일까지 6개월간 의약외품 공장을 사실상 가동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다이퍼주식회사에 "의약외품 ‘울트라슬림미유중형’ 등 11품목을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한 사실" 등 법 위반 사항을 적용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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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美 FSIS, 한-미 축산물 안전 디지털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에 대해 수출국(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미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MOU)’를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3월 13일(현지시간 3월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 양국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FSIS가 지난해부터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국가가 된다. 미국산 축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1위(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미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된 호주‧칠레‧태국·브라질·뉴질랜드에 이어 6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약 68%가 전자위생증명을 통해 수입된다. 향후 한·미 양국이 전자위생증명을 활용하게 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해 수출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종이서류 발급·확인·보관이 필요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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