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심평원

‘환자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전략’ 모색

심사평가연구소 10주년 기념「심평포럼」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연구소 설립 10주년을 맞아 12월 1일(금) 서울 엘타워(양재동 소재) 매리골드홀에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전략’을 주제로「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심사평가연구소는 보건의료 정책의 선도적 연구를 발굴하고 수행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되었으며,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약제 경제성평가 기반 마련, 노인 틀니 부분급여 전환, 초음파 검사 급여전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 뿐만 아니라, 수가체계 개선방안 모색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들도 수행해 왔다.


또한 심사평가연구소는 건강보험정책 현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심평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 없이 참여 가능하다.


이번 심평포럼 개최 당일 오전에는 심사평가연구소 10년의 성과와 미래전략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을 예정이며, 오후에는 ‘환자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및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발전적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심사평가원 조수진 의약기술연구팀 부연구위원의 ‘심평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자원 관리방안’ ▲박춘선 심사평가연구팀 연구위원의 ‘환자 중심의 의료의 질과 비용 모니터링’ ▲김경훈 의료정보분석부 부장의 ‘빅데이터 기반 의료이용 모니터링’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를 좌장으로, 김재용 교수(한양대학교), 김재천 집행위원(건강세상네트워크), 박수경 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현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선미 교수(가천대학교), 황정해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가 참석하여 방안 모색 제안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그간의 건강보험이 보장성 향상을 위한 통합기였다면, 앞으로의 건강보험은 종합계획 수립 등 건강보험 제도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새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심평포럼에서 심사평가연구소가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환자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