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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광고심의 전년보다 20% 급증했지만 부적합 등 재심률 약 9%에 그쳐

협회 광고심의팀 신설, 회원사 간담회 개최 등 심의

 2017년 의약품광고심의건수는 38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3343건) 보다 518건 증가한 수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재훈)가 28일 집계한 2017 의약품 광고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개최된 심의는 모두 45회이며 심의 결과별로는 적합(수정적합 포함) 3524건, 수정재심 301건, 부적합 36건으로 총 3861건의 사전 심의가 이뤄졌다. <표1>


     1. 2017년 의약품광고심의 결과별 현황

(자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단위 : )

심의횟수

심의건수

적합

(수정적합 포함)

수정재심

부적합

재심률 (%)

45

3,861

3,524

301

36

8.7

 

 광고수단별로는 인쇄매체가 1514건(39.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1330건, 34.44%), 방송매체 (680건, 17.61%) 순으로 조사됐다.


 증감률과 관련해선 전년도에 이어 SNS, 인터넷 등이 포함된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광고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온라인은 전년도 1121건에서 1330건으로, 약 18.64% 늘었다. 인쇄매체는 1427건에서 1514건으로 약 6.09% 증가했다. 반면 방송매체는 795건에서 680건으로 약 14.4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총 재심률(수정재심 + 부적합/전체 건수)은 약 8.72%로 집계돼 전년대비 약 2.47%p 가량 늘었다. 이처럼 재심률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협회 내 의약품 광고심의팀이 신설돼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사전심의가 진행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2>


2. 2017년 의약품광고심의 현황

구분

총계

인쇄매체

방송매체

온라인매체 (인터넷)

2017

2016

증감률

2017

2016

증감률

2017

2016

증감률

2017

2016

증감률

심의

건수

()

3,861

3,343

15.49

1,514

1,427

6.09

680

795

-14.46

1,330

1,121

18.64

재심률

(%, %p)

8.72

6.25

2.47

9.28

7.8

1.48

11.91

7.0

4.91

6.33

3.7

2.63

(자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는 올해 5월 온‧오프라인 및 SNS를 통한 의약품광고 증가 추세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광고심의팀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 심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각각 1차례씩 개최했다.


 또 12월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해 전‧현직 심의 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광고심의 한해의 성과를 발표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연찬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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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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