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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광고심의 전년보다 20% 급증했지만 부적합 등 재심률 약 9%에 그쳐

협회 광고심의팀 신설, 회원사 간담회 개최 등 심의

 2017년 의약품광고심의건수는 38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3343건) 보다 518건 증가한 수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재훈)가 28일 집계한 2017 의약품 광고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개최된 심의는 모두 45회이며 심의 결과별로는 적합(수정적합 포함) 3524건, 수정재심 301건, 부적합 36건으로 총 3861건의 사전 심의가 이뤄졌다. <표1>


     1. 2017년 의약품광고심의 결과별 현황

(자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단위 : )

심의횟수

심의건수

적합

(수정적합 포함)

수정재심

부적합

재심률 (%)

45

3,861

3,524

301

36

8.7

 

 광고수단별로는 인쇄매체가 1514건(39.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1330건, 34.44%), 방송매체 (680건, 17.61%) 순으로 조사됐다.


 증감률과 관련해선 전년도에 이어 SNS, 인터넷 등이 포함된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광고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온라인은 전년도 1121건에서 1330건으로, 약 18.64% 늘었다. 인쇄매체는 1427건에서 1514건으로 약 6.09% 증가했다. 반면 방송매체는 795건에서 680건으로 약 14.4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총 재심률(수정재심 + 부적합/전체 건수)은 약 8.72%로 집계돼 전년대비 약 2.47%p 가량 늘었다. 이처럼 재심률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협회 내 의약품 광고심의팀이 신설돼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사전심의가 진행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2>


2. 2017년 의약품광고심의 현황

구분

총계

인쇄매체

방송매체

온라인매체 (인터넷)

2017

2016

증감률

2017

2016

증감률

2017

2016

증감률

2017

2016

증감률

심의

건수

()

3,861

3,343

15.49

1,514

1,427

6.09

680

795

-14.46

1,330

1,121

18.64

재심률

(%, %p)

8.72

6.25

2.47

9.28

7.8

1.48

11.91

7.0

4.91

6.33

3.7

2.63

(자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는 올해 5월 온‧오프라인 및 SNS를 통한 의약품광고 증가 추세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광고심의팀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 심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각각 1차례씩 개최했다.


 또 12월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해 전‧현직 심의 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광고심의 한해의 성과를 발표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연찬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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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