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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식약처,의약품 수입업체 (주)보락 약사법 위반 행정조치

의약품 수입업체인 (주)보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이 '보락자일리톨'을 수입하면서 품질검사를 철저하개 하지 않아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보락자일리톨(원료)(수입)'의 총 3개 제조번호(117040806, 117102107, 117110102)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수입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오는 4월25일까지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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