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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주)디엠바이오 '디터점스오피에이액0.55'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식약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 갈음한 과징금 2,625,000원 부과

(주)디엠바이오(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의  디터점스오피에이액0.55%(오토프탈알데하이드)이 약사법 위반으로  3개월 가량의 판매금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몰렸으나 과징금으로 대체해  마케팅에는 차질을 빚지 않게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인 ‘디터점스오피에이액0.55%(오토프탈알데하이드)’를 제조, 판매하면서 해당 품목의 용기나 포장에 “저장방법”을 품목허가사항과 다르게 표시하고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일부 미기재" 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2,625,000원을 부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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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창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윤광열 약학공로상 수상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과 대한약학회(회장 김형식,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제7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수상자로 심창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를 ‘제18회 윤광열 약학상’ 수상자로 권영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0월 23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만찬행사에서 진행됐다. ‘윤광열 약학공로상’은 10년 이상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하고, 국내 약학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대한약학회 회원에게 수여되며, ‘윤광열 약학상’은 국내 약계의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10년 이상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룬 회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제7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심창구 교수는 2005~2008년 대한약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 약학의 국제화와 학문적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2005~2011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약사시험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약사 국가고시 제도 개선에 힘쓰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심 교수는 약물동태학, 생물약제학, 약물송달학 등 약제학의 세 핵심 분야를 국내에 정립한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국내 최초로 관련 교과서를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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