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관 주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허위 광고 차단과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소비자 보호 강화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가장한 이른바 ‘가짜 전문가’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 의견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정부 책임 강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주문 제조하거나, 긴급 상황 시 해외에서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으로,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품목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유행이나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수사기법 확대…신속 대응 체계 구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이 포함됐다. 또한 임시마약류 지정 시 예고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해 신종 마약류 확산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AI 기반 광고, 의약품 수급, 마약류 범죄 등 최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