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이 대표 발의한 5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약사법 2건을 비롯해 국민연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지원과 네트워크 약국 금지 명확화, 청년 연금보험료 지원,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보건 증진과 노후소득 보장, 일·가정 양립 및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약사법 개정안은 네트워크 약국의 개설·운영 금지를 명확히 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불법 네트워크 약국을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 확대를 요청했음에도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조업자에게 주문 생산이나 수입을 통한 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급 중단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의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초 18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지원하는 안에서, 신청자에 한해 1개월 동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수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돼 통과됐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해당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휴가 사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법의 청년 보험료 지원 범위나 난임치료휴직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일부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