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닥터헬기' 경기도 추가 전국 7개 운영 ...중증환자 치료 '청신호'

아주대병원에 배치,응급환자 수요가 많고 교통체증이 심한 경기 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이송 기대

날아다니는 응급실인“닥터헬기”가 경기도에도  뜬다.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의  꿈과 희망이  절반은  실현됐다는  해석이다. 이교수는  기회가  주어질때  마다  완전체의  외상센터  가동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교수의 주장은 무늬만  외상센터가  아닌 골든 타임 내 사람을 살릴수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 충원과 장비, 그중에서도 닥터헬기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전국에서 7번째로 경기도에 닥터헬기가 본격 운영되면  응급환자 수요가 많고 교통체증이 심한 경기 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이송이 기대되고 되고 있다.

실제 닥터헬기  이송실적(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을 보면 인천광역시 등 6개 도시에서 7996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면 중증외상환자의 골든타임내  치료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곱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경기도(배치병원: 아주대학교병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닥터헬기는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요청 즉시 의료진이 탑승하여 출동하는 헬기로서,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되어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도 불린다.

 2011년 9월, 2대의 닥터헬기 운항을 시작으로 2013년 2대, 2016년  2대가 추가로 운항 개시하였으며, 누적 환자 6,000명 이상을 이송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활약하고 있다.

 < 기존 닥터헬기 배치 현황 >

배치 지역

배치 병원

운항 개시

기종

인천광역시

가천대길병원

2011. 9.

AW-169 (중형)

전라남도

목포한국병원

강원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013. 7.

AW-109 (소형)

경상북도

안동병원

충청남도

단국대학교병원

2016. 1.

전라북도

원광대학교병원

2016. 6.

 

경기도는 헬기 이송 수요가 많고, 기존 닥터헬기와 달리 주·야간 상시 운항 및 소방과의 적극적인 협업모델을 제시하여 일곱 번째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5%가 거주하여 응급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시·도이며, 교통체증 등으로 신속한 육로 이송이 제한됨에 따라 헬기 이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11년부터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전문팀과 소방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를 소방헬기로 이송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배치될 닥터헬기에 소방 구조·구급대원을 탑승시키는 등 소방과의 유기적 연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공모는 여러 지자체들이 신청하였는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회의를 거쳐 경기도가 선정되었다”고 밝히며,“닥터헬기 배치가 결정된 경기도와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지역 내 헬기 이송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18.3.22.)」에 따라 닥터헬기 운영 확대와 함께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 확립을 통해, 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촘촘한 이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