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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세창에스엠(주) '세이프황사마스크' 등 무더기 생산 정지...약사법 위반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내려

세창에스엠(주. 서울시 영등포구 디지털로66길)가 생산 판매해온 세이프황사마스크(흰색, 청색, 주황색, 검정색)(소형)(KF80), 세이프황사마스크(흰색, 청색, 주황색, 검정색)(대형)(KF80), 프리텍 황사마스크(F-1)(흰색, 청색, 분홍색, 검정색)(대형, 소형)(KF-80), 프리텍 황사마스크(F-2)(대형, 소형)(KF-80), 프리텍 방역용 마스크(F-3)[KF94], 프리텍황사마스크(F-5)(흰색, 청색, 분홍색)(대형, 소형)(KF-80)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세이프황사마스크(흰색, 청색, 주황색, 검정색)(대형)(KF80)’ 등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중 "순도시험 및 고정용 머리끈 접합부의 인장강도에 대한 시험을 수탁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관에서 시험"것으로 드러난 해당제품에 대해 오는 9월14일까지 3개월간 생산을 할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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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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