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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영국에의 지재권 무상 등록 기회 최대한 이용해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

영국은 ’16년 6월 EU 탈퇴(Brexit)를 결정하고, ’17년 3월 Brexit에 관한 절차를 개시하였다. 영국 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들도 Brexit로 인하여 발생될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역시 영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가 없어 오랜 기간 혼란이 있었으나,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영국과 EU의 미래관계(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라는 정책을 발표(’18.7.12)하면서 이러한 혼란은 일단락되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특허는 유럽특허조약(EPC)에 따라 EU 회원국 자격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Brexit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및 통합특허법원(UPC) 잔류에 관하여도 변화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상표(EUTM, 이하 유럽상표)와 유럽공동체디자인(RCD, 이하 유럽디자인)은 EU 회원국 자격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Brexit 이후 동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영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국은 유럽상표와 유럽디자인 전부를 무상으로 영국 상표와 디자인으로 등록(2020년까지)하겠다는 내용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였다. Brexit 이후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 영국 지식재산청과 유럽 지식재산청 양쪽에서 상표권 및 디자인권 획득 절차를 모두 진행하여야만 영국과 EU 내에서의 보호가 가능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무상등록기간을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영모 연구원은 “유럽상표와 유럽디자인의 경우 유럽특허와 다른 제반 상황이기에, 영국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경우라면 다른 EU 회원국과 합병한 영국 로펌으로 사건을 위임하거나 다른 EU 회원국 로펌으로 사건을 위임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기존에 등록된 유럽상표와 유럽디자인의 권리가 Brexit로 인하여 영국에서 소멸되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별도의 보호방안으로써 무상등록을 발표하여 진심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후로도 Brexit와 지식재산권 이슈에 관한 변화를 신속하게 국내에 전달하여 유럽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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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3년 연장…"의료비 절감, 의료 접근성 향상"기대 보건복지부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3년간 연장하기로 확정하면서 복막투석 치료의 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는 5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복막투석 환자의 안전한 자가관리와 치료 성과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2019년 12월 시작된 이후 복막투석 환자의 정기적인 관리,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80개 의료기관·8,881명의 환자가 참여했다. 전체 복막투석 환자의 약 52%가 시범사업에 등록해 재택관리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됐다.시범사업 등록 환자는 미등록 환자에 비해 월 1인당 전체 진료비가 약 13만 원 절감되었으며, 특히 입원 진료비는 39만 원 감소, 입원 기간도 0.6일 단축되는 등 의료자원 사용의 효율이 향상됐다.임상적 개선 효과도 뚜렷해 헤모글로빈 상승, 칼륨·인산 수치 감소 등 치료 관리 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시범사업 참여자의 98.2%가 만족, 94.5%가 재참여 의향을 밝혀 재택관리 서비스의 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