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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순천향대 부천병원 황헌규 교수 “호흡곤란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 고위험군이다. 특히 다리 골절 등으로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으면 혈액 흐름이 느려져 끈적한 혈전이 생기기 쉽다.

서구에서는 1,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질환이며, 국내에서는 2,000명 중 1명꼴이다. 그러나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내 발병률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국내 정맥혈전 환자(폐색전증과 심부정맥혈전증)의 70%가 60세 이상이다.

황 교수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앞으로 폐색전증을 포함한 정맥혈전 질환의 발병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단은 정맥 초음파, CT 폐혈관조영술 검사 등을 통해 이뤄지며, 폐색전증이 확인되면 혈전 형성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한다. 기존에 사용되던 약제 ‘와파린’은 특정 음식이나 다른 약물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주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적정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직접 경구 항응고제(DOAC, 도악)’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 다비가트란 등이 주로 쓰인다.

직접 경구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더라도, 다른 질환으로 인한 수술은 대부분 가능하다. 출혈 위험이 낮거나 중간 수준인 수술은 수술 전날과 당일 약을 중단(총 2일)하고, 수술 다음 날 다시 복용을 시작하면 된다. 출혈 위험이 매우 낮은 스케일링이나 발치 등은 약을 끊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

황 교수는 “폐색전증은 조용히 찾아오는 위험한 병이다. 고령에서는 암이나 골절이 흔하고, 복용하는 약물도 다양해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층은 숨찬 증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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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